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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주민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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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중 하나인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구분되며,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흔히 알고 있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보통세로 구분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 세도 있습니다.

 

▶ 주민세를 납세의무자는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균등분이란 현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말하며, 재산분은 사업소 면적 330㎡ 이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균등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31일 사이, 종업원분은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간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동일하며, 개인균등분의 경우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됩니다.

 

▶ 주민세 납부 방법

요즘은 Wetax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를 통한 방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회원 접속(공인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용으로 무료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건수가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 정기. 수시분 1건이 보입니다.

즉시, 납부를 원하신다면 하단 "전체 납부" 클릭

납부 방법은 회원, 타입 납부가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원할 경우엔 "회원 납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약관 동의 후,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선택 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 후 간단히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후, "납부확인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할 때의 장점은 과거 납부했었던 확인증을 5년 동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번 달에 재산세 납부 기한을 하루 넘겨 어쩔 수 없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금액은 크기 않지만, 9월 2일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해지는 가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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