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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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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 가정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2019년 4월부터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여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1월분부터는 소급)

 

그리고, 2019년 9월부터는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완전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로써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9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에 해당하는 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까지는 다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되며 이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세~만 7세 미만이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부에서도 대상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해서 수급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위 표에서 언급해드리는 것처럼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소득 또는 재산은 관계 없이 모든 가정에 해당이 되며, 지급액은 아동 1명당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게 되며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 등의 온라인,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연령이면서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약 40만 명이며, 중단 기간에 못 받았던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고 싶다면,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구비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어플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필수,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서식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 신청안내 -> 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마켓에서 "복지로" 앱을 설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상아인 경우엔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동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세금, 다른 복지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등을 받는 가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도 전혀 관계없이 추가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양육수당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모두 아실 텐데요. 이러한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도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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