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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IT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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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인 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앗.. 도대체 얼마만에 받아보는 속도위반 통보란 말인가.. 굳이 발송 안 하셔도 되는데..

 

이유야 어쨌듯,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기로 하였는데요. 그 조회 방법과 납부까지 진행하는 것을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두 명칭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와 같은 장비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위반 대상으로써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1차 -> 2차 -> 압류 상태로 진행되며, 2차부터 3% 가산금,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즉심 ->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상태로 진행이 되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단, 40점 미만인 상태로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는 경우엔 자동 소멸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며,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최근 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된 자료로써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 단속조회 대상은 아니며, 본인이 위반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며칠 뒤에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좌측 메뉴 중,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이 위반일시와 차량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자 하면 위반 장소 아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즉시 납부하고자 할 때는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보기에는 구체적인 위반일시와 속도 초과, 금액, 그리고 차량번호가 찍힌 전면 사진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행히 초과속도가 20km 미만이어서 32,000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될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시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도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시에는 대행 수수료 1%가 추가 부과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통해 즉시 납부했으며, 이파인에서 과거에 기납부한 내역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1차 과태료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엔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부 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단, 2차부터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신호나 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운전 중 실수 또는 부득이하게 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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